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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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탄핵의 미로' 빠진 헌재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어느 사건에서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관 임명 거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고, 탄핵심판 사건이 6인 체제 헌재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다음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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