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에도 이 같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소를 앞둔 군 지휘관들의 혐의 다지기를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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