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잡았고,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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