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인천시 부평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 12월 24일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열어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구는 새로 짓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 용도(단독주택외, 공동주택·준주택)와 규모로 나눠, 설치하는 분리수거 공간의 의무 면적을 세분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