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기간만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계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같다’고 봤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이지만, 이는 임대인이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했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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