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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