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16억9천255만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 15억9천627만원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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