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개월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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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개월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경북 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이달 발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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