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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