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 한 술집에서 '취한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달라"고 말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가슴을 세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