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7월 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직접 농사 지어온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팔았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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