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냉장 보관하던 사골 국물을 먹으려던 중 이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매장 직원은 이물질이 가정 주방에서 사용하는 휴지 종류라고 안내했고, A씨는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휴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물질이 어디서부터 혼입됐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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