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청구.. 수분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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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청구.. 수분양자의 권리

Q(질문): 제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행사가 광고한 것과 달리 미분양 사태에 시공사도 교체되고 공사 진행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보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이 높았던 시절이라,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투자 선택이라 여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광고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가 존재한다던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고 전매해주겠다고 했는데 분양률이 현격하게 저조한다던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한다면, 시행사측의 허위 광고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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