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선(先)배당-후(後)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분기배당도 '선(先)배당-후(後)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결산배당의 경우 상법상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