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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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계엄법을 보면 그 요건을 구체화해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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