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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