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속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조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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