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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