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7일 오후 5시 28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됐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되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해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아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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