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하며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대통령경호처는 안가 CCTV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집행하려고 했다.
특수단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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