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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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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