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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