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송출수수료 문제로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CJ온스타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1개월 이내 송출수수료 협의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이행 만료일로부터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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