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송출수수료 갈등' CJ온스타일·케이블TV 3사 '시정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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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송출수수료 갈등' CJ온스타일·케이블TV 3사 '시정명령' 처분

지난 5일 송출수수료 문제로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CJ온스타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1개월 이내 송출수수료 협의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이행 만료일로부터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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