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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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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