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