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이후 인사혁신처 주도의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발의되어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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