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 3사의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