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다.
그동안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예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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