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으킨 CJ온스타일과 일부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1개월 이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고 열흘 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CJ온스타일은 입장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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