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으로 첫 구속 기소 사례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