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2023년 피해 회사인 C 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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