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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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서도 실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2023년 피해 회사인 C 업체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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