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 (제1조의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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