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는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그는 “법 적용에 앞서 정부는 입양으로 이어지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원가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양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중심에서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재정 지원, 세심한 지원 체계 개발은 물론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과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입양 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체계와 기준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