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형태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고인들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개량형 제품인지 독자적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정 제품에 관한 시장확대, 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 확보전략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으로 △ 회사 임직원 간 공동정범 불인정,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면죄부, △ 공소 시효문제 등을 짚으며 "(이번) 판결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행동 양태와 기업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피해 국민의 고통과 호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가해 기업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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