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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