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최씨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민우를 속여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성립한 이상 이민우의 다른 계좌를 거쳐 대출금을 자신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대출금이 입금된 이민우의 계좌에서 대출금 일부를 잔액이 0원이던 이민우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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