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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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 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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