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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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9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5만여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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