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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