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해 12월 검찰이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뒤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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