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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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해 12월 검찰이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뒤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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