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건전한 도시건축문화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통구 건축과는 시민들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건축법 위반행위의 단속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하여 관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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