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이 '횡령'이란 말까지 들먹이며 직원을 질책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의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B씨는 A씨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향후 공적인 언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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