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당시 노조는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40여명을 상대로 3억6천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측은 장례 방해와 관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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