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이러한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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