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기준·규격(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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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기준·규격(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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