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다툼 끝내고 상생'…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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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다툼 끝내고 상생'…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본격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3개 지자체와 합동추진단 운영을 협의 중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3개 시군의 협력·상생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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