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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