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미리 지정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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