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캐릭터 아시죠?… '95년간' 묶여 있던 저작권 드디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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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릭터 아시죠?… '95년간' 묶여 있던 저작권 드디어 풀린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한국에서는 2009년 '뽀빠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 광고가 첫선을 보였다.

20세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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