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경찰 폭행한 취객…뒤늦은 반성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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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료진·경찰 폭행한 취객…뒤늦은 반성에도 처벌

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술에서 깬 뒤 뒤늦게 잘못을 반성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사 단계에서 B씨와 합의했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행범 체포되고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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