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해 첫날부터 인천 전역 車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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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 첫날부터 인천 전역 車공회전 금지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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